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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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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