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