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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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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7.2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