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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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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리자율보다 낮은 리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리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리자율보다 낮은 리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리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리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리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