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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문판매법

법률 제202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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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