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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문판매법

법률 제202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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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