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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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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3.24, 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2023.6.20] [[시행일 2023.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시행일 2023.12.2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시행일 2023.12.21]]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시행일 2023.12.21]]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시행일 2023.12.21]]
[본조제목개정 2023.6.20] [[시행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