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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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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