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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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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