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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공시법

법률 제17459호(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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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