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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공시법

법률 제17459호(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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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제17459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일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공급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