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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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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③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