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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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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