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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0629호 신규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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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