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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0629호 신규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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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