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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0629호 신규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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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분석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시장에 대한 전망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