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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에 의할 것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