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2.6 대통령령 제152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필요시에 실시하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연초에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