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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필요시에 실시하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연초에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필요시에 실시하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연초에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