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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2.6 대통령령 제1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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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