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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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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