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0.10.23. 법률 제6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개정한다. 제6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3.09.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법회계”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김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 칙[2012.3.21 제113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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