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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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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