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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