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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16.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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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