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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0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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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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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품·장치 등에 대한 인증시험자동차의 경우
가.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 ±3퍼센트 이내
나.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 ±3퍼센트 이내
2.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경우
가.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 ±5퍼센트 이내
나.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 -5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4]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특수형을 제외한다)·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본조신설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