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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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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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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