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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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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7은 제29조의1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