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보호복: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