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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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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사형의 집행)
①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