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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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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유아의 양육)
①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