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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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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