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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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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