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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석방시기)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