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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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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