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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257호 일부개정 201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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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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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12.7]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