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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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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벌칙적용의 의제)
공업진흥청장이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