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2(벌칙적용의 의제)
공업진흥청장이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공업진흥청장이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