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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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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표시의 승인)
①공업진흥청장은 외국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 또는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이하 "승인표시"라 한다)를 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에,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가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의 상품·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