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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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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리사회)
①연구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리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관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소관연구기관의 경영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리사회는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④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