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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9940호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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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