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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526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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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