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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967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200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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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