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967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2006. 07.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수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를 말한다), 도교육감(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을 말한다) 및 도의회 의장(도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