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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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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공신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