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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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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72·7·28,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