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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2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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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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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