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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2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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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