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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219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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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11.10]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