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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219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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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