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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7.22 교통부령 제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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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원의 동요, 충격등에 의하여 낙전 또는 전도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②운전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승차장치를 비치한 자동차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차실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6.8.12>
③자동차의 차실은 필요한 환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