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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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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사업계획서(안전인증의 분야,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다)
4. 안전인증업무규정(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분야를 정하여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의 분야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